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서울시마을공동체기본계획(시정연)에 대한 토론의견(2012.8.)

 기본계획요지와 토론의견 pdf화일




<기본계획에 나타난 문제점 및 보완 의견>

 

 

1. 세부지원절차와 방식의 문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은 포괄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실제적 실행방안(행정의 지원행위)을 규율하는 표준행정절차에 가서는 기본방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원칙의 실현을 오히려 방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시민참여보장, 마을주체의 자발성과 역량강화에 맞는 프로세스, 형성단계별 맞춤형 지원절차, 주민제안제도의 도입 및 기금조성(포괄예산제 포함) 등 원칙과 방향은 제시하되, 세부적 지원절차를 확정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실행과정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주민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심플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또 가급적 지원내용의 논의결정단위를 주민생활권에 가까운 단위로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

 

1) 서울시 각 부서의 자율성과 유연성 저해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행정절차는 각 집행부서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대신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원센터로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

표준행정절차는 서울시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을 한 방향에서 규율하고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각 부서의 사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추진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공모형 방식일 수도 있고, 지자체 협력형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 협업형 모델도 있을 수 있다. 표준행정절차의 적용대상과 범위 등이 매우 한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표준행정절차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규율하는 실효가 없다. 따라서 모든 부서의 사업, 자치구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사업집행과 그 사업집행에 있어 필요한 부서 간의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2) 현장과 주민커뮤니티의 자율성 저해 우려

마을공동체사업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성을 제일의 가치로 하고 있는데, 씨앗이나 새싹과 같은 초보적인 커뮤니티형성(주민주체형성)을 주된 특성으로 하는 마을발전단계에서 행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주민의 자주적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지 신중해야 한다. 내발성과 자율성에 기반해야만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우리의 원칙과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최선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 사이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계획서는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전문가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과 컨설팅만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돈의 직접적 지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3) 자치구의 역할이 없다.

모든 사업이 서울시가 중심이 되고 자치구는 사업비 교부해주는 창구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 자치구단위의 중간지원조직(마을넷 등)의 역할은 아예 안 보인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자치구 수준을 넘어서 더 주민생활권과 밀착한(행정구역으로 동단위 등) 지역단위의 주민자치공동체가 포괄적인 권한과 자원을 위임받아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그것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자치구단위까지라도 권한을 위임하고 역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시스템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인 구단위를 중심으로 사업의 기획과 행정절차가 돌아가도록 하며, 서울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4)종합지원센터의 과도한 부담.

창구일원화 등 종합지원센터로의 과도한 실무집중, 행정조직의 한계를 대신해 이상적 방향을 완성시키려는 주관적 의욕 등이 결합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현 지원절차에서는 사업신청과 제안서 작성, 현장조사, 심층상담, 설명회, 실행계획 작성 등 거의 전 과정에 종합지원센터가 관여하게 되어 있고, 행정과의 역할분담이 애매하고 불명확하게 절충되어 있어서 향후 실행과정에서 갑을관계에 의해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집행은 주민의 몫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컨설팅 등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업의 공모선정과 조사심사는 원칙적으로 발주하는 해당부서나 자치구의 몫이어야 한다. 단 센터가 전략적 필요에 따라(모델 형성 등 선도적 이유) 직접 발주하고 예산을 책임지는 사업에 한해 센터가 담당할 수도 있다.

지원받기 위해 주민3인 이상 신청자격, 수시접수 등 문턱이 낮아진 반면 행정양식 등 일정한 실무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상승작용하면서 행정주변의 단체, 지역이익단체, 지역연고단체 등의 신청이 촉발되고 선정과정에서 설득력있는 기준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점도 종합지원센터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2. 종합지원센터 역할기능 문제

 

해외나 타지역 지원센터 등 선행사례의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한 역할기능의 결론이 실제 센터기능의 편재와 설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었다. 다른 마을지원센터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센터의 기능은 사업지원, 네트워크 형성,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이며, 이 기능의 세부 내용은 사업구성 지원, 컨설팅, 현장지원, 네트워크 형성, 사업모니터링, 사업평가, 자원조사(DB), 연구, 교육, 홍보이다. 하지만 실제 기능배치는 교육, 접수 및 현장조사, 컨설팅, 지원사업 관리, 사업평가 및 성과분석, 자원조사, 아카이브, 홍보였다. 애초 연구결론에 포함되었던 연구기능이 빠진 반면 접수 및 현장조사기능이 추가되었다. 그 변경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설명이 없다. 추측컨데 이는 연구용역발주주체인 행정담당부서의 요구에 따른 것이란 해석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수탁단체의 조직 및 인사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 선정심사과정에서 그 타당성이 검토되고 선정여부에 반영되면 될 것이다.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센터의 기본 역할인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홍보전파, 자원관리,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보장하고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의 대행기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풀뿌리주민과 지역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자발적 활동을 지원, 촉진하기 위한 독립적 지원기구가 되어야 한다.

 

 

3. 민간주체의 네트워크형성 및 자치구단위 지원조직 문제(마을넷)

 

기본계획에는 각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민간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자치구단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형성을 위한 과정과 계획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과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미 현재 서울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한 민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마을넷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시민, 단체, 전문가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생소모임, 부녀회, 비영리풀뿌리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동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복지관 등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모든 기관과 개인, 전문가가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마을넷은 완결된 조직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계속 만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극적 의지를 갖는 활동가와 단체의 참여로 시작되지만 활동의 성과를 축적하면서 수많은 마을커뮤니티와 전문 지원기관들을 창출하고 그 구성을 확대시켜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별 마을넷은 지역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운영방식과 활동내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마을넷의 주요한 역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의제설정프로젝트의 추진

-. 인적물적 자원조사

-. 마을일꾼 발굴 교육, 주민교육(마을대학)

-. 민관파트너십구축사업

-. 구단위 중간지원조직 준비

-. 마을단위의 주민조직, 마을기업 추진모임 등 마을커뮤니티 형성

 

 

4. 추가적으로 기본계획수립에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

 

-. 현 기본계획에는 행정내부의 마인드와 행정시스템을 마을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부재하다. 오히려 시정부와 산하연구기관이 집중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내용은 이 점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관행과 문화의 개선을 위한 대책(교육, 인센티브, 인사평가와 교류 등등), 예산제도의 변경, 감사와 감독시스템의 개선, 서울시출연기관 중 시민사회와 매개적 기능을 하는 중간지원기관들의 자율성과 현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 서울시의 부서간, 자치구와 서울시간, 중앙정부정책과 서울시간의 협업 및 조정 시스템 등등

 

-.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지원사업, 즉 마을공동체활동의 토대를 튼튼히 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커뮤니티활동을 위한 공용시설과 장비를 발굴하고 늘리는 사업, 커뮤니티 뱅크, 아카이브, 커뮤니티 맵핑, 커뮤니티 미디어, 학습교육연구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세부적 지원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설립 추진 지원계획 및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조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 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관련 분야 간의 통합적 활동과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자치 관련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각종 자생단체, 상가번영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존 조직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내의 주민대표성과 관계성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와 네트워크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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