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2.10)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 배경과 설립과정

 

1)서울시장의 공약과 풀뿌리집담회

서울시에서의 마을만들기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을 전후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가 진행되었고 북촌의 한옥마을만들기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8년부터 단독저층주거지지역에서 주민이 계획수립과정에 주체로 참여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10년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를 포함한 지원정책방향을 제시한 서울시마을만들기지원제도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행정조직 내에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행정과 주민사이에 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전문지원조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지역에서 마을만들기운동은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후보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선거직후 시민사회 인사들에게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호응하여 성미산마을을 비롯한 노원, 도봉, 동작 등 풀뿌리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1127일에는 마포구청에서 서울지역 22개구 60여개 풀뿌리단체와 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뿌리단체 1차 집담회가 열렸고, 이 때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마을공동체 풀뿌리 TF팀이 구성되었고 122주간에 걸쳐 20여명의 팀원들이 전략, 지원, 사업의 3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 회의 15, 전원회의 6회를 거쳐 마을공동체 추진방향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

이 보고서는 1211, 성북구청에서의 서울지역 풀뿌리단체 2차 집담회에서의 보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12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차례의 집담회를 통해 24개구 70여개단체 150여명 활동가들이 논의에 참가하였고 TFT 회의 내용은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Seoulm)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더불어 5회에 걸쳐 집담회 참가자들에게 이메일로 보고와 의견수렴을 거쳤다. 또 이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후에도 마을지원센터가 본 모습을 갖추어가기 전까지 매월 한 차례씩의 시장과 풀뿌리활동가 대표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2)풀뿌리의 논의성과

풀뿌리집담회와 TF팀 논의를 통해 그동안의 마을공동체활동의 경험 속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1) 사람중심 ; 사업중심은 성과주의로 귀결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마을일꾼이 곧 마을이다.

2) 현장중심 ; 현장의 실정과 준비정도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마스터플랜이 아닌 액션플랜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3) 과정중심 ; 의제설정-계획-실행-문제해결-평가의 과정 그 자체가 그로 인한 성과보다 더 중요하다.

또 다음의 비젼들과 마을공동체 복원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미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1)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2)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3)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4)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실현되는 마을공동체

5)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 마을공동체

6) 세대를 넘어 살고 싶은 생태 순환 마을공동체

7) 생활과 일자리가 통합된 마을공동체

8) 마을일꾼을 발굴 양성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향후 추진해나갈 사업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안되었다.

(1) 단기 - 인식, 태도, 지식의 변화

마을공동체 추진을 위한 교육

- 민관합동교육 (공무원과 마을일꾼이 함께하는 교육)

: 기본교육,지역현황, 추진상황에 맞는 커리큘럼)

- 주민교육 : 마을공동체 추진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

- 마을일꾼 교육(코디네이터, 갈등조정자 등)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홍보, 캠페인 등)

- 마을일꾼과 주민의 인식변화와 주도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마을단위 인식개선

지역조사

- 마을공동체 추진에 대한 주민인식, 주민욕구 조사

- 자원조사 : 마을만들기 사업현황, 인적 물적 자원, 제도, 예산 등

- 행정주도 사업의 폐해에 사례 수집,정리

(2) 중기 - 행동의 변화

기초사업

- 아동과 청소년이 마을공동체 일원으로 생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 지역의제 개발 주민소통 주민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목표 합의

- 지역에 현황과 특성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 거버넌스의 초기적 형태 형성: 행정,학교,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자치 활성화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존 조직과 공조

- 주민참여와 자치공간 확보

미디어 구축

-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sns활용, 일상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험과 정보의 공유

- 마을미디어 개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통합적 활동

-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도시농업, 공동체문화활동, 환경

: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의 기획자가 되게 지원한다.

: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간지원조직

- 공공기관과 마을주민의 코디네이터

- 조직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3) 장기 - 성과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마을일꾼과 주민의 자발성, 열정을 극대화

진정한 거버넌스 완성 -공무원+전문가+마을일꾼+주민

공생적 삶과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복원 회복하는 마을 공동체

다양한 마을공동체

: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공동체

: Glocal 문화마을공동체

 

3)설립과정의 쟁점들

위와 같은 원칙과 비젼, 사업방향에서는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그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는 조직구상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의견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한 흐름은 민간의 풀뿌리단체 및 마을공동체 관련 역량들을 네트워킹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중간지원기구의 설립은 자치구 센터의 토대구축에 집중해서 서울시단위의 기능은 광역적 지원기능에 한정하자는 것이었고, 또 한 흐름은 서울시와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정책협의권한의 확보와 종합적인 지원기구 조기구성을 통해 마을단위의 기반확대와 민간주도형의 사회혁신 토대를 구축하자는 데 강조점이 있었다. 이 두 흐름이 일정한 조정과 절충을 통해 2012년 정초에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되었다.

그 하나는 마을공동체 서울네트워크 (약칭 마을넷)의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지원사업단의 구성 제안이었다. ‘마을넷은 서울지역의 모든 마을공동체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망의 성격으로 󰋮정보공유와 발신, 상호교류, 󰋮마을공동체 활동의 원칙공유와 의제설정, 󰋮-관간, -민간 공동협력사업 추진, 󰋮중간지원기구 및 지역재단의 설립 기초 마련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실제 이후의 마을넷 추진은 자치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자치구별로 마을넷을 구성해가는 것으로 외화되었다. ‘지원사업단(센터준비단, 추진단)’은 서울시에 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 기초적 사업(마을의제설정, 지역조사, 인프라구축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활동을 진행할 단위로 공개모집 형태로 구성원을 모집하였고(책임자 유창복) 1월 중순부터는 20여명 규모의 상시적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마을공동체담당관’(기존 조직의 과에 해당되며, 2개팀으로 구성)을 신설하여 201212일자로 담당관(과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제 담당관이 업무를 시작한 것은 6월달이 되어서였다). 더불어 2012년 상반기 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8월에는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하였다. 서울시와의 거버넌스는 '(가칭)마을공동체 서울시민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구성은 시민사회 추천인사와 서울시장 및 의회 추천인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방향을 심의토록 하고 시행정과 시의회, 민간시민사회가 그 합의내용에 따라 실행토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월달 각 자치구별 모임을 조직한 데 근거하여 3차풀뿌리 집담회가 금천구청에서 열리고, 서울시의 각 실국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조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시의회에서 2월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센터 설립작업이 구체적 일정에 오르게 된다. ‘지원사업단3월초 내부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지원센터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선다.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협의창구를 정례화하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대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마을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사업 및 예산계획의 수립이 4월경까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 서울시마을공동체 담당관의 공모 및 선정이 5월 달에 이루어지고, 사단법인 마을의 인사채용절차가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을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공모 및 선정작업이 6월과 7월 초에 걸쳐 진행되었다. 예상과 달리 마을지원센터의 역할배치 등을 둘러싼 실무협상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기 때문에 정작 마을지원센터가 업무를 개시한 것은 8월말이 되어서였고 개관식은 911일에 치루어졌다. 2월말 조례 제정 이후 정식으로 센터가 일을 하게 되기까지는 운영 및 사업예산의 확보, 시의회에서의 위탁조건에 대한 심의절차, 위탁단체 공개입찰과 선정, 실무협상 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6개월의 기간에 행정과의 의견갈등과 조율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서울시지원사업의 표준행정절차 문제와 센터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문제였다. 서울시에서 표방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은 시민참여보장, 마을주체의 자발성과 역량강화에 맞는 프로세스, 형성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포괄적으로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 실행방안(행정의 지원행위)을 규율하는 표준행정절차에 가서는 기본방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원칙의 실현을 오히려 방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준행정절차에 따르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관련 각종 지원사업은(201235개 분야 725억 예산) 종합지원센터로의 창구일원화를 통해 사업신청과 제안서 작성, 현장조사, 심층상담, 설명회, 실행계획 작성 등 거의 전 과정에 종합지원센터가 관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건상 지원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등 행정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표준행정절차는 서울시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을 한 방향에서 규율하고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원사업 집행담당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으며, 이는 서울시 각 부서의 책임성과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자치구와 현장주민커뮤니티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수동적 태도를 갖게 만들 우려가 있었다.

또 지원센터의 주요기능과 관련해서도 실제 설치과정에서 위탁을 준 행정쪽과 위탁을 받은 민간쪽 간에 센터의 역할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시 각 실국의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의 대민 집행창구로서 지원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상담 등 행정보조적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행정당국의 요구가 한편에 있고 독립적 중간지원기관으로서 민간주도적 모델 실행과 사례 발굴, 조사연구, 인재육성과 네트워킹, 분야 간 협력,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민간 쪽의 인식이 또 한편에 있었다. 이 양자 간의 차이가 센터인력의 역할구성이나 예산편성 등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서울마을지원센터의 사업과 조직

 

1) 3대 전략과제와 5대 인프라 구축

서울마을지원센터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협동도시 서울’, ‘마을지향행정’, ‘주민주도형의 마을만들기 활성화이다.

협동도시 서울은 호혜적 관계망과 협동경제를 통해 협동체가 활성화된 도시공동체를 만들자는 비젼이다. 여기서 협동체란 시민이 상호 협조하여 자활하거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공공적 조직을 통칭한다. 풀뿌리민간단체, 작은도서관, 공동육아, 의료생협, 협동조합, 마을기업, 시민개발회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협동체의 씨앗들을 발아시키고 서울을 바꾸는 숲으로 육성하는 것이 협동도시 서울의 상이다.

이를 위해서 마을공동체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각종 협동체들의 활동과 그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협동생활문화의 확산을 도모한다. 공적 지원에 있어 직접지원보다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충분한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성에 충실하고, 관계망에 기초한 자기 자원 조달에 충실하도록 유도한다. 분야별 협동체들의 협력과 마을금고, 지역화폐 등 공동체들의 내부거래와 상호부조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마을지향행정이란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처럼 마을분야도 마을친화적 관점으로 관련 행정제도와 관행을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절차, 예산제도, 평가지표 등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마을지향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현장으로의 권한위임과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 주민역량의 강화 등을 위해서는 예산계획의 수립과 집행, 지역의 공공자산운영의 권한위탁 등 주민생활과 밀착한 현장단위로의 행정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공동체만들기와 관련된 많은 권한들이 서울시보다는 자치구, 자치구보다는 읍면동, 읍면동보다는 주민공동체 단위로 위임되어야 한다. 또 지역현장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문화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구조가 창출되고 여성노인장애인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각계의 시민대표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구성하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실질적, 내용적 거버넌스 구조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형의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행정의 지원을 점차 줄이고 주민의 자립, 자율적 활동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마을지원센터는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마을조사, 마을의제 발굴, 퍼실리테이터 지원, 마을일꾼 지원 등을 행한다. 행정의 마스트플랜에 주민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벌이도록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교육, 일꾼 양성, 인프라관리를 기본사업으로 하며, 초기의 현장지원업무는 점차 자치구로 이양해 간다.

이를 위해 마을일꾼의 활동여건 개선 지원, 마을일꾼의 재충전과 자기계발 지원, 경험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사례 확산을 지원한다. 또 자치구중간지원조직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구 마을넷 운영에 대한 지원(정책, 교육, 자치구와의 협업)을 하고 자치구 마을지원센터가 민간의 자립적 역량을 기초로 설치되도록 지원한다. 자치구 마을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 형태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유도한다.

지원사업의 절차, 예산, 평가제도에 있어 다음 표와 같은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내 용

절 차

- 맞춤형 수시공모 지원

배식에서 뷔페식으로

인큐베이팅 지원

- 입구는 넓게 출구는

좁게 깔대기형 지원

- 관이 일방적으로 요건을 정하여, 공간을 짓거나

외형적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키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구분

- 주민이 준비된 수준(성장단계) 만큼 주민 스스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을 유도하는

인큐베이팅식전략임. (마을기업사례 참조)

예 산

- 포괄예산제 도입

꼬리표예산에서 바구니예산으로”,

독자적인 기금설치 고려.

평 가

- 과정 평가, 사람성장

평가, 질적 평가지표

(마을사업 & 공무원

평가)

- 행정의 지원이 마을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 것으로 귀결되었는가?

- 마을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축적되고 있는가?

- 절대적 평가보다 상대적 평가, 변화정도 평가

- 마을지향행정 제도화의 업그레이드

 

서울지원센터는 앞의 3대 핵심사업 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마을교육, 아카이브, 뱅크, 맵핑, 미디어 등의 5대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마을교육시스템 : 마을이 일꾼을 만들고 일꾼은 마을을 만든다. 마을일꾼은 마을기자, 조직가, 아키비스트, 교육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이들을 육성하여 스스로 강사가 되도록 지원한다. 마을대학, 열린 마을학교, 민관합동교육, 마을배움터, 기자학교 등 다양한 마을학교를 활성화한다.

마을아카이브 :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의 집합이 마을이다. 고비용저효율의 중앙 집중형이 아닌 저비용고효율의 과정중심의 참여형 방식을 추구한다. 마을아키비스티를 양성하고 마을살이의 기록문화 캠페인을 전개, 확산시키다. 마을만들기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한다.

마을미디어 : 마을주민들이 미디어의 소비자에서 미디어의 생산자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마을차원의 미디어 시스템 지원, 마을미디어 허브를 통한 교육 및 기자재 지원, 공론장으로써 마을뉴스,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커뮤니티 맵핑 : 마을의 공간자원, 단체자원, 인적자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마을자원을 맵핑한다. 시민과 지자체가 쌍방향에서 자원을 파악하고 등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을뱅크 : 마을공동체는 우리가 만들고 모두가 돕는 방식이다. 각 마을의 공동체 자조계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킹하여 협동조합형 출자로 기금을 조성한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지역재단 등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상의 마을교육, 아카이브, 뱅크, 맵핑, 미디어 등의 5대 인프라가 온라인으로 상호 연결된 종합 플랫폼으로 마을포탈을 상정할 수 있다. 마을포탈은 준비되는 만큼 조금씩 단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포털이다.

 

2) 6대 세부 사업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는 마을지원센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3(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같은 조례상의 규정과 앞의 3대 핵심사업 및 5대 인프라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주민주도형 의제만들기 사업

- 우리마을프로젝트 등을 통해 주민모임이나 단체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지역의제 발굴과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지원

- 단발적 사업이나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에 기초한 점진적 성장 프로세스로서의 마을계획이 되도록 유도

- 주민교육, 마을일꾼 육성 등 사람의 성장과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마을교육 사업

- 주민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마을일꾼을 육성

- 마을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단 양성 및 파견

- 마을기업, 마을미디어, 마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일꾼을 양성함으로써 , 마을공동체 활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지원

부문/지역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사업의 부문, 지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서울 외의 지역, 부문별 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 시의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마을의 종합적 성격에 맞는 협력의 방안을 강구

- 마을기업, 문화, 복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통한 협업 추진

연구사업 및 마을자료실 운영 사업

- 마을일꾼 현장보고서, 마을연구 간행물, 마을공동체DB, 마을자료실 운영

- 마을행정 실태조사, 마을공동체 사업 모니터링 등

-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행정혁신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마을활동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서비스

홍보콘텐츠 개발 및 국제교류 사업

- 홍보콘텐츠 개발, 마을공동체 담론논의의 장, 마을포털 등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 국외 마을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한 사례소개, 현장탐방 등 국제협력을 도모

시민참여프로그램

-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의 마을살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획사업, 마을문학상 운영 등 다양한 시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안내

-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마을박람회를 통해 시민과 공유, 마을공동체 사업의 비전과 계획을 발전

 

센터 수탁제안서는 이상의 3대전략과제 및 5대 인프라 구축 과제, 6대 세부사업 등을 종합하여 다음 표와 같이 년차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시기

출발

성장

성숙

혁신

2012.7~

2013

2014

~2015.6

핵심전략

일꾼육성,

인프라 구축

인프라 확대,

자치구역량강화

협동체 강화,

지원제도 공고화

혁신전략 개발

주요성과지표

(누계)

 

마을

씨앗 : 30

새싹 : 30

희망 : 15

씨앗 : 100

새싹 : 50

희망 : 25

씨앗 : 200

새싹 : 80

희망 : 50

씨앗 : 250

새싹 : 100

희망 : 80

인원

일꾼 : 100

일꾼 : 200

일꾼 : 400

일꾼 : 500

서울시

마을종합

지원센터

목표

2013년 상향식

사업계획 수립

마을지향

행정실시

마을지향행정

공고화

마을지향행정

혁신안 도출

업무영역

- 마을일꾼 양성체계

- 주민주도

마을계획수립

- 마을인프라

구축 시작

- 현장직접지원업무 자치구 이양

- 마을인프라확대

- 협동체시범사업 실시

- 각 부문과협동 사업확대

- 자치구 현장지원 이양완료

- 장기전략개발

- 장기전략 공론화

행정

-행정절차,예산제도 개발

-자치구 거버넌스 구축

- 주민주도 마을계획의

행정지원체계 완성

- 행정혁신 종합평가

행사

마을박람회 개최

: 마을사례공유

마을박람회 :

마을축제와 연계

마을박람회 :

전국마을사례 교류

 

 

3) 거버넌스 체계와 센터의 역할

서울시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이며, 민간출신을 공채로 뽑았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지원센터는 관설민영(官設民營)의 형태이며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 위에 정무부시장과 민간의 인사가 공동대표를 맡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는 마을 관련 실국장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위상과 역할의 측면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최상위 심의 기구이다. 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자치구별로는 마을넷이 조직되고 있다. 마을넷은 현재 자치구 범위에서 민간 마을만들기 주체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점차 마을단위로의 확장과 일반주민의 참여확대를 꾀하고 있다. 행정과의 관계에서는 민간의 대표성을 갖고 협력파트너로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회의체로 운영되므로 집행력은 취약한 편이다. 마을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마을을 지원하려면 최소 자치구 차원의 지원센터의 설치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현재는 성북구만이 설치되어 있다. 각 자치구의 마을넷 역량이 취약하고 민관간의 거버넌스도 취약한 현실에서 형식적 지원센터의 설치는 관주도의 성과주의적 마을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마을지원센터는 주민의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욕구) 및 필요한 자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조직이며, 공동체 활성의 후원조직, 수요와 정책의 매개자, 네트워크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시정연이 진행한 국내외의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조사분석연구에 따르면 센터의 기능은 사업지원, 네트워크 형성,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이며, 이 기능의 세부 내용은 사업구성 지원, 컨설팅, 현장지원, 네트워크 형성, 사업모니터링, 사업평가, 자원조사(DB), 연구, 교육, 홍보이다. 서울시 마을지원조례에서도 센터의 기본 역할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홍보전파, 자원관리,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설치과정에서는 위탁주체인 담당행정조직에서 정책연구나 기획 기능의 축소폐지와 서울시 각 국실 지원사업 현장조사 등 행정보조업무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등 센터운영과 사업, 예산편성 등에 있어 센터의 자율성을 지키고 고유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시 마을지원센터는 센터장과 5개의 국실로 구성되어 있다. 26명의 민간활동가들이 일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은 약 105천만원이고 2013년도 예산은 20(경상비 13억 포함)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각 부서별 구체적인 업무편성은 다음 표와 같다.

 

 

 

 

센터장

센터사업총괄

 

 

 

 

 

 

 

 

 

 

 

 

 

 

 

 

 

 

 

 

 

 

 

 

 

 

 

 

 

 

 

 

 

 

 

 

 

 

 

 

 

 

 

 

 

 

 

 

 

 

 

 

 

 

 

 

 

마을사무국

경영지원실

 

마을기획실

 

마을지원실

 

홍보협력실

 

 

 

 

 

 

 

 

 

 

 

 

 

 

 

 

센터사업 총괄 보좌

 

·국 마을사업 협력 총괄

 

·국 마을사업 현장 조사운영

 

·국 사업 접수 및 일반상담

 

센터사업 전화안내 및 상담

 

인사·조직·복무 관리

 

기관경영평가·감사, 행정요구자료 대응

 

계약·물품구매·시설물품 관리

 

직원교육·복리후생·직원소통프로그램 운영

 

예산(추산)집행, 결산 등 회계업무

 

급여·제수당·사대보험,세무업무

 

사무편람관리·문서·그룹웨어 관리

 

 

혁신형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개발 및 조율

 

마을박람회 기획운영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모니터링

 

부문별 마을공동체사업 정책개발조율

부문별 마을공동체사업 및 정책개발 및 조율

 

신주체(청년,여성)마을일꾼 발굴·양성사업

 

마을넷(마을현장)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상담원 교육 및 관리

 

우리마을프로젝트

 

마을일꾼 발굴 및 양성교육

 

마을강사 정보은행 운영

 

마을공동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운영

 

국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명사강연회 운영

 

마을공동체 시민홍보

 

마을현장 조사·연구사업

 

마을 아카이브 조성 및 체계화 사업

 

국제 마을공동체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3.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2012년도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35개 단위사업에 약 72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27개 부서에서 집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구축에 종합지원센터 운영, 마을일꾼 발굴육성 등 5개사업,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서울품앗이, 청소년 카페 조성 등 11개사업,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만들기에 기업육성, 도시농업 지원 등 5개사업,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예술창작소 조성, 작은도서관 지원 등 14개 사업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보면 사업진척도가 떨어지는 사업도 많이 있고, 사업추진율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검토해보아야 할 지점도 많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분류된 많은 사업들이 기존의 실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약간 수정하여 마을공동체사업 취지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도 있고,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내용이 유사하고 연계성이 높아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기존 담당부서의 관성 때문에 개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주민주도라는 핵심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천의지가 미약하여 아직까지 관주도적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마을활동가들과의 협의를 생략한다거나 기존의 단순공모 방식을 반복한다던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지역별 특성, 주민의 욕구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을별 개성이 반영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만 주민주도를 표방하는 것이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주민주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기존사업을 묶은 채 관 주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선정과정부터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단체장의 특성에 따른 일과성 사업으로 반짝 주목을 받고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될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집중해서 함께 해결해 가야 할 정책과제들이 있다.

 

1) 민간주체 네트워크강화 및 구단위 지원조직 구축 : 마을넷과 구지원센터

이 과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미 현재 서울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한 민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마을넷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시민, 단체, 전문가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생소모임, 부녀회, 비영리풀뿌리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동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복지관 등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모든 기관과 개인, 전문가가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마을넷은 완결된 조직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계속 만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극적 의지를 갖는 활동가와 단체의 참여로 시작되지만 활동의 성과를 축적하면서 수많은 마을커뮤니티와 전문 지원기관들을 창출하고 그 구성을 확대시켜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별 마을넷은 지역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운영방식과 활동내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마을넷의 주요한 역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의제설정프로젝트의 추진

-. 인적물적 자원조사

-. 마을일꾼 발굴 교육, 주민교육(마을대학)

-. 민관파트너십구축사업

-. 구단위 중간지원조직 준비

-. 마을단위의 주민조직, 마을기업 추진모임 등 마을커뮤니티 형성

 

마을 일꾼리더의 육성 등 주도자로서의 주민역량과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둠으로써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은평, 강북 등 17개 자치구에서 마을활동가들이 결합한 마을넷이 만들어지고 민과 관 사이에 협의와 협력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 범위도 구단위를 넘어 마을단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이고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현장 추진주체인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관련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성동구 등 11개구이며 10개구는 추진 중에 있으나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성북구가 유일하다. 구 매칭사업일 경우 자치구의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치구간 재정격차로 사업 추진에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 자치구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 성과지표도 애초에는 기존 관성대로 교육횟수, 회의개최수, 마을기업 육성 갯수 등 가시적 결과에 치중한 정량적 지표여서 마을공동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성적 평가방법으로 보완한 바 있다.

 

2)지역현장 중심성 강화와 주민자치 내실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더 많은 행정권한을 시민공동체로 위임하고, 지역사회의 경영을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는 협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지역현장으로의 권한위임과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이루는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 주민역량의 강화 등을 위해서는 예산계획의 수립과 집행, 지역의 공공자산운영의 권한위탁 등 주민생활과 밀착한 현장단위로의 행정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가급적 지원내용의 논의결정단위를 주민생활권에 가까운 단위로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 현재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방식은 서울시의 직접지원사업이 중심이 되고 자치구는 사업비를 교부해주는 창구 정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비교적 지역현장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구단위의 중간지원조직(마을넷 등)조차도 그 역할이 불분명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자치구 수준을 넘어서 더 주민생활권과 밀착한(행정구역으로 동단위 등) 지역단위의 주민자치공동체가 포괄적인 권한과 자원을 위임받아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그것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자치구단위까지라도 권한을 위임하고 역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시스템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인 구 단위를 중심으로 사업의 기획과 행정절차가 돌아가도록 하며, 서울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참여예산제와 마을공동체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제도의 내실화를 꾀해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기반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초기에 있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운영되기만 한다면 마을공동체사업의 실행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현재는 씨앗을 뿌리는 초보단계라 대부분 다양한 주민모임을 활성화시키거나 기존 단체들이 실행주체가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특정한 지역범위를 단위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벌이거나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주민참여방식으로 공공자원의 투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그것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실효성을 갖게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를 위한 훌륭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기반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아파트자치 관련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각종 자생단체, 상가번영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존 조직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내의 주민대표성과 관계성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와 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의 민간 위탁 확대, 공동생산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는 지역커뮤니티활동에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도 마을공동체활동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폭과 주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위상과 권한을 제고하여 행정보조기구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마을지향행정과 인프라 구축, 마을지표의 제시

지원방식에 있어서 마을주체의 자발성과 역량강화에 맞는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마을공동체 형성단계별 맞춤형 지원절차를 개발하고, 마을공동체 지원기금 등을 조성하여 기존의 관성적인 사업비 위주의 예산지원방식이 아니라 자생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는 예산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요건을 정하여 시설공간을 짓거나 외형적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주민이 준비된 수준(성장단계) 만큼 주민 스스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을 유도하는 지원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차려놓은 밥상을 제공하는 배식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는 뷔페식방식이고 입구는 넓고 출구는 좁게 하는 깔대기형 지원방식을 통해 마을공동체역량을 인큐베이팅하는 지원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예산지원방식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단년제 회계결산방식과 행정지도감독의 용이성을 앞세운 까다로운 회계처리방식 등이 개선되어야 하고, 사업기획과 집행감독의 주도권을 행정이 독점하는 예산지원방식(꼬리표예산)이 아니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예산을 설정해놓고 상황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필요한 만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집행방식(바구니예산)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기금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발굴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때문에 행정의 지원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 전망을 갖고 꾸준히 자원을 투입해야 할 영역이 있다. 마을공동체활동의 토대를 튼튼히 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영역이 그것이다. 특히 사업의 초창기에 공공자원의 투입을 적극화하여 사업이 자체탄력을 받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인프라형성은 커뮤니티활동을 위한 공용시설과 장비를 발굴하고 늘리는 사업, 커뮤니티 뱅크, 커뮤니티 아카이브, 커뮤니티 맵핑, 커뮤니티 미디어, 학습교육연구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조성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체활동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인프라형성이라고 해서 기존의 관성대로 하드웨어적인 시설공간에 대한 투자와 가시적 지원에 치중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러한 인프라들의 내용을 채우고 확대해나갈 수 있는 인재와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마을지원센터와 마을넷 등 민간영역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마을교육, 아카이브, 뱅크, 맵핑, 미디어의 5대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5대 인프라가 온라인으로 상호 연결되고 네트워킹되도록 온라인 허브, 또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준비되는 만큼 조금씩 단계적으로 덧붙여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한다. 온라인뿐 아니라 마을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서도 마을정보자료실’, ‘마을일꾼사랑방과 같은 소통과 정보교류, 학습의 장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온, 오프의 시너지를 만들고 마을공동체사업의 기반인프라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전향적인 예산편성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고 서울혁신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고 주기별로 그 개선치가 측정될 수 있는 목표평가지표, 피부에 와닿는 ‘(가칭)마을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GNP와 같은 경제수치로 한나라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았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UN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생태환경지속가능성, 공동체구성원과의 접촉빈도, 정부에 대한 신뢰, 외부인에 대한 관용 등과 같은 내용들이 측정되는 행복지수를 도입하여 국가별 순위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계획 대비 결과측정과 같은 가시적이고 단편적인 정량적 평가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강화정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축적과 같은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목표지향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을지표는 마을공동체의 특성상 마을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이 지향해나갈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사회혁신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장 총 칙

 

1(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6(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서울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7(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8(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특정지역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9(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0(지원신청)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1(평가·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2(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13(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14(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5(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이 된다.

 

16(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7(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1(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22(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3(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관리 및 운영)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공무원법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25(지도 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6(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27(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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