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자치단체재편에 대한 아이디어(2005.7.)

 자치단체 재편에 대한 아이디어


-. 국가행정계층은 중앙정부 - (통합)군의 2계층제, 지방자치단체는 시의 1계층제로 한다. 주민밀착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하위에 1계층을 더 둘 수도 있으나 이는 단순 행정단위이다. 통일 시에는 남북연방정부를 구성한다.


-. (통합)군의 성격 : 현재의 도보다는 작고 군보다는 큰 광역적 범위에서의 국가위임사무를 주사무로 하지만 시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대표성과 자치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적 성격도 가미한다(해당지역내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자치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함). 미국의 카운티와 비슷한 개념.

시의회선출 및 주민직선에 의한 군의회, 군의회에서 선출한 군수, 중앙정부의 추천과 군의회의 동의로 임명된 행정전문가인 부군수 및 행정부로 구성한다. 재정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시)의 분담금으로 구성한다.

예) 서울군(서울시 및 인접지역으로 구성), 경기서부군, 경기남부군, 경기북부군, 강원동부군, 원주제천군, 광주군, 전남서부군(목포 등)....


-. 시의 성격 :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주민직접선거에 의한 시의회와 직선시장(대도시 지역), 시의회와 간선시장(대체로 작은규모의 자치단체)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행정권은 시장에 속하고 자치사무만을 취급한다. 예외적으로 군과의 협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거나 수임받을 수 있다. 국가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독자적인 조례제정권, 예산권(조세권), 행정조직권, 경찰권, 교육자치권, 주민투표, 소환, 발안권 등을 갖는다.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산업적, 정치적 동질성과 연관성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주민투표 등의 방법)에 기초하여 구성할 때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한다. 최소요건기준은 법으로 정한다. 예) 인구3만이상 등 ;

자치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지역과 그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군에 속한다. 다수의 농촌지역이 그럴 것으로 생각됨 ;

기존의 자치단체가 중복되는 경우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유투표에 의해 자치단체의 범위와 통합여부를 정한다. 예)서울시와 산하 각 구,(1안 서울단일시안, 2안 3~4개로 구를 통합하는 안, 3안 현재의 구를 시로 독립시키는 안).

대체적으로 광역시지역은 기존의 기초단체보다는 큰 범위의 시로 재편되고 그 외의 지역은 기존보다 작은 범위의 시로 재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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